ㆍ 함께하는 부고인

ㆍ 함께하는 부고인
Greece- Turkey II/Elgin's Marbles
2013.06.18 09:38
고대 희랍! 호머와 쏘크라테스와 최초의 민주주의가 발상한 아테네! 기원 전 4세기에 도시국가의 방어대책으로 높은 언덕위에 수호신을 모시는 대신전을 짓고 동맹국들의 중심도시로서 한때는 동맹국의 금고로 사용되었고 시대의 변천을 따라 기독교회(5c AD)로, 1460년에 이슬람교의 사원으로 쓰이다가 마침내 오토만 왕국의 점령시에 아테네를 탈환하려는 Venetian 의 침공에 대비한 화약 저장고로 쓰이다가 1687년 Venetian의 포탄으로 파괴되고 Slum으로 전락, 주민들의 채석장으로 파란을 겪은 Acropolis의 Parthenon, Erectheion, Temple of Athena Nike! 그 위대한 고대 문명이 이제는 한낱 부스러진 돌기둥, 주축돌, 바위덩어리의 잔해무더기이지만 UNESCO 고적 1호로 보호받으며 현대도시로 번성한 아테네시를 내려다 보며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묵묵히 맞이한다. 1798년 영국의 대사로 이스탐불에 파견 되었던 Lord Thomas Elgin (7th Earl of Elgin)과 그의 wealthy Scottish heiress 부인 Mary Bruce, Countess of Elgin의 탐욕과 야망으로 오토만 Sultan의 허락을 받아 내어 당시에 주민들이 집 자재용으로 채석해 가고있는 Slum으로 탈락하고 있는 Acropolis에서 B.C. 5세기에 창작된 조각품이며 건축품 부분들을 온갖 난관을무릅쓰고 자비로 지중해, 육로, 도버해협을 건너 대영제국으로 운송하였다. 원래는 Lord Elgin이 귀국하면 자기의 저택을 지을 건축자재로 쓰려는 의도에서 시작했으나 부인과 이혼하게 된 후 재정파탄에 봉착하자 1816년에 영국국회에서 그들의 소장품을 입수하고 British Museum에 "Elgin's Marble" 로 전시하였다가 1832년에 Elgin Room을 완공하였는데 그 소장품들은 Acropolis에 현존하고 있는 남은 조각품들 전체의 반 이상이라고 한다. 근래에 학자들 간에 Lord Elgin이 고대 희랍 고적품의 구호자인가 아니면 남의 문화재를 약탈한 자인가라는 윤리적, 법적인 논란을 두고 그 유적품의 복귀요구를 둘러싸고 뮤제움들 간에, 국가차원에서 논쟁이 오간다. 심지어는 "Elginism"이라는 단어로 "Act of Cultural Vandalism"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이로닠하게도 아테네에 가서는 허물어진 잔재만 보고 실제 예술품들은 영국의 British Museum에 가서 감상해야 한다. 비슷한 예가 터어키의 Bergamo(Pergamon)의 유적이다. 2009년에 독일 Berlin을 방문했을때 Museum Island의 고대미술관앞에 "Pergamun"전시를 보려는 관람객들의 줄이 끝이 없어서 우리는 시간관계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터어키의 Bergama(Pergamun)를 방문했을 때에야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언제 Berlin을 다시 가 볼 수 있을가? 철학을 공부하러 아테네에 왔다가 그리스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영주자가 되었다는 우리 안내원이 그리스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른 오후부터 커피숖에 앉아서 두 연인이 두눈을 마주 드려다 보며 "사가뽀ㅡ 사가뽀-!"(I love you, I love you!)한다고 말해준다. 그리스의 유적, 유물은 British Museum에, Turkey의 Pergamun은 Berlin에! Cultural Saviors or Vandals? Susan Nagel의 "Misstress of the Elgin Marbles A Biography of Mary Nisbet, Countess of Elgin"에 Elgin Marbles의 역사가 상세하고 흥미롭게 쓰여있다. ![]() a Temple dedicated to the maiden goddess Athena, their patron deity. ![]() supported by six massive female statues, the famous Caryatids, 2m height, which are at the British Museum Here stands replicas |
댓글 14
-
김승자
2013.06.18 09:38
-
김필규
2013.06.18 09:38
김승자씨의 사진과 글을 감사히 읽었읍니다.
문화재의 약탈과 반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도 피해 당사국이라
우리들도 어린시절부터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역사로 확인되었어도 이를 원상으로 되돌리기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신은 얼마전부터 각국의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문화재들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감상하고 잘못된
역사에 관해 비분강개하지 않으려 하고 있읍니다.
마침 얼마전에 읽은 "문화재 약탈의 정의와 사례"라는 논문을 소개합니다.
다소 길고 지루하더라도 마침 장맛비가 내리고 있어 출입이 힘든 시간에
심심파적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약탈의 정의와 사례
문화재 약탈의 역사는 이미 로마시대부터 자행되었다. 문화재의 약탈은 재산적(골동품) 가치인 부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며, 원산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가치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와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재 약탈의 의미는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하며 또한 불법적으로 혹은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불법거래도 주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화재 약탈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필자가 확인한 사례로 네덜란드가 침략한 인도네시아 문화재 약탈 / 러시아의 강압에 의한 몽고 정부의 문화재 선물 / 이집트 문화재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의 약탈 / 이디오피아 오벨리스크의 이태리로의 약탈 / 그린란드의 19세기 수채화 모음집과 고고학, 민속학적 유물 수 만점의 덴마크로의 약탈 /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자행된 아프리카, 이집트, 인도, 중국에서의 문화재 약탈 / 제 2 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점령국에서 자행한 문화재 약탈행위 / 제 2 차 대전 후 점령군 러시아가 행한 독일에서의 문화재 약탈 / 제 2 차 대전 중 점령군 미국의 독일소재 문화재 약탈 / 점령군 미국의 일본 문화재(일본 검, 전쟁을 미화한 그림류) 약탈 / 미국의 태국, 인도 문화재 약탈 / 스위스, 프랑스의 캄보디아 문화재 약탈 / 아일랜드와 터키 / 태국과 베트남 / 스웨덴과 카나다 원주민의 유물 / 프랑스의 나이지리아 문화재 NOK의 불법 매입 / 프랑스 함대의 무력 침탈에 의한 조선의 외규장각 장서 강탈 / 일본의 무력 침탈에 의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재 약탈과 비정상적으로 반출시킨 각종 문화재 / 최근 분리된 코소보와 유고가 통일 국가로 존재했을 때 코소보 유물이 유고 베오그라드로의 대량 이동 등이며 필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앞에서 열거한 것보다 켤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의는 『도굴이나 도난 당한 문화재의 원산지 확인 없이 구입하는 행위』와 『식민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반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문화재 반환을 위한 법적, 윤리적 근거
첫째, 모든 국가는 그들의 문화유산을 적절히 대표하는 소장품들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인류가 그들의 기원과 문화를 파악하는데 문화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둘째, 문화재 각각의 우수한 가치를 존중해야한다. 셋째, 반환은 물리적 주체의 전달을 의미하며 관련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전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문화재 반환 및 소유권 문제는 어떤 국가도 문화재에 관련하여 시간적 제한을 실행할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다섯째, 식민지배를 통한 문화재 반출 및 징벌적 약탈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하에서 자행된 약탈 문화재에 관한 해결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여섯째, 특별한 국가적 의미를 지니는 고문서, 고도서 특히 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귀중한 수집품 들은 산발적으로 존재해서는 안되며, 문화재 반환은 원산 국에 있어서 한 국가의 주체성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라는 원칙아래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및 1995년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을 제정했다.
아울러 반환을 요청 받은 국가와 요청한 국가간에 지루한 논쟁으로 일관되는 경우 중에 약소국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원산 국으로부터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보편적인 문화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인류학적, 박물관학적 관점으로 볼 때 문화재 원산 국 본래의 문화 뿐 만 아니라 국제적 공동체로서의 문화재의 역할에 대한 역사, 철학, 정치적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 사례
1953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그린란드는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덴마크로부터 35,000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았다. 한 조선후기회화 100점과 병풍 27점을 한국과 아무런 상의 없이 무상영구기증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박물관의 유물목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곧 국보나 보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화재는 일제 강점기에 수집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입이 대부분이며, 해방 후 한국 국내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을 때 수집과 매입을 한 것으로 기증당사자가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 전부터 국내 박물관의 최고책임자에게 소장 작품의 기증과 전시에 대해 수없이 건의를 했으나 받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자국 내에 있었던 고미술품이 단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로의 유출을 방조했으며 프랑스는 국제관례를 무시하며 과거제국주의시대 약소국으로부터 자행해오던 문화재 약탈에 버금가는 불법거래를 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사실과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앞으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우리 나라 내부 사례로는 지역간 원산지와 소유권이 다른 경우의 분쟁이다. 예로 경북 영천과 제주도의「탐라순력도」와 관련된 분쟁이며, 최근 지역의 문화관광을 위해 향토역사관과 자료관을 건축함에 있어 전시해야 할 출토 유물이 해당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발굴전담 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새로운 분쟁의 조짐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규장각 장서의 중요성
규장각 장서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의궤(儀軌)의 경우 근세를 통칭해서 600 여 년 동안 꾸준히 기록된 예는 전세계적으로 오직 조선왕조뿐이라는 사실이다. 의례의 전과정은 천연색 그림으로 제작되었고 관청간의 업무 상황을 연구 할 수 있으며 물자와 인건비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각종 도구의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 사라진 옛 어휘까지 연구할 수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소장되어 있는 역학서(譯學書)의 경우 600년 조선 왕조를 지탱하게 한 외교력의 주역인 외교관(역관) 양성을 위한 입문서로서 국어사와 언어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그리고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온 中國本이 6만여 책이나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 소장된 희귀본들이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자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외 규장각에 있는 의궤는 1900년대 초기까지 제작되어 근대사를 연구하는데도 매우 유익한 자료이다.
외규장각 도서의 불법 약탈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인 로즈제독이 강화도를 일시 점령하고 외규장각을 불태워 5,000 여권 이상의 책이 소실되었고, 의궤를 비롯한 340 여 책의 국가문서를 약탈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후에 프랑스는 이 들 조선의 문서와 책들을 국가재산으로 편입해 버리는 2차 불법을 자행하고 만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원산국 학자들의 학술적 연구목적으로의 접근까지 막아버리고 말았다. 프랑스 소장본은 174종 297건으로 이중 31종은 우리 나라에도 없는 유일 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궁내청에 있는 오대산 사고 소장본의 경우는 주권이 없었던 식민지 강점기에 총독부가 합법기증형식을 빌어 1922년에 반출한 것으로 71종의 의궤가 조사되었고 유일 본은 3종이나 존재한다. 그러나 철종 이전에 만들어진 90 여종의 의궤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조선에서 약탈해간 문화재가 궁내청 에서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안은 점이 있다. 일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탈 및 불법 반출 문화재의 전면적인 연구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점이다.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걸림 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문화재 반환 역시 연구·조사 예산부족과 연구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그나마 관련부처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상호간 정보공유도 원할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협상 때도 문화재의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목적으로 안일하게 국제협상을 진행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1965년 한일 협상 때 한일 양국은 1400여 점의 약탈문화재 반환에 합의했지만 경제지원 대가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해버렸고 추가로 확인되는 약탈문화재에 대해서도 일본국민 즉 민간인이 소유한 약탈문화재는 일본 정부가 기증을 권고할 수 있다는 합의의사록만 별도 작성해버린 것이다.
또한 김영삼 정부 당시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장서 협상도 한 건하기 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기 중 공약사업의 성과 욕에 급급한 나머지 오욕의 협상 결과인 등가교환방식-외규장각 장서의 가치에 상응하는 한국의 문화재를 프랑스에 남기고 외규장각 장서를 반환하는 것-을 남긴 후 국민적 비난이 두려워 모든 문제를 전문 학자에게 떠넘기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보면 우리에게는 대외협상의 전문가가 부족하며, 국제적 교류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고, 국제 협약 가입에도 능동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인 학자들도 자기 목소리 내기만 급급했고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개발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회의 및 포럼에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홍보 전략 부재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응 방안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분명한 입장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제법, 문화재관계법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과 외교관, NGO들의 유기적인 조직이나 협의체(UNIT)를 구성해서 정책 공유의 틀을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 측의 여러 협상 경로에 대해 이미 불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듯이 조선왕조 때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한 역관(외교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역관제도라는 외교력으로 600년 조선왕조를 유지했던 든든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도 과거 조선역사에서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국수적, 민족적 에고이즘에 기초한 감정적 대응보다는 문화재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을 염두에 둔 발상의 다양성에 관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대자본주의(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문화재의 다양한 향유」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조사·연구에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조달 받는 기관은 연구 성과와 자료들을 공유해야하며 민간연구에 현재의 배타적 자세보다는 오히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
다행히 2002년 10월초에 4일간의 일정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문화재 반환 촉진 및 불법거래 방지 국제전문가 회의』는 국제적으로 객관성과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을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인선 방식을 통해 선발했으며 회의 마지막날 발표된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 정보협력 망의 연결 / 불법 거래의 심각성을 제고하는 캠페인 전개 / 현행 국제법과 비교해 관련된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합성을 명확히 한다 / 문화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반환을 위한 기소 노력에 지원한다 / 약탈, 불법거래 문화재의 반환은 기존 국제협약인 「원산국으로의 반환 결정 원칙」을 따른다 / 약탈 문화재의 소유국은 원산국의 민간인과 학자의 접근을 허용해야한다. 등이며 우리의 관심사인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원산국으로 반환되어야한다라는 국제박물관협회(ICOM) 전문가회의(1978년 세네갈 다카)에서 채택된 원칙을 강조하는 권고 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권고안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관례상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네스코의 권고 안을 토대로 해서 프랑스로 약탈된 문화재와 65년 이후 일본과의 협정에서 누락된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한 문화적, 도덕적 차원에서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문화재 약탈의 정의와 사례 |작성자 nok0712 -
김승자
2013.06.18 09:38
올려주신 Article, 감사합니다.
꼭히 한 정답이 있울 수 없는 문제겠지요.
이미 Getty Museum이라던가 MET 등 대 미술관들이
Antiquity artifacts를 반환한 예가 많지요.
각기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
박일선
2013.06.18 09:38
내년에 계획하는 유럽 여행 중에 영국에 가선 그리스 문화재를
독일에 가서는 터키 문화재를 꼭 봐야겠네요.] -
김승자
2013.06.18 09:38
좋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뉴욕 아시아관광회사 정수자사장이 "아는것 만큼 본다"고 하더군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기를 쓰고 줄을 서서 들어갔을텐데
그때엔 너무 몰랐습니다. -
연흥숙
2013.06.18 09:38
승자야 이번 여행이 아주 흡족했구나.
아시아관광 정사장을 추천하는 것을 보니까.
여행중에 좋은 안내자 (해설)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이지.
김필규님 대단하신 안목에 감탄합니다. 경주여행이 떠오릅니다. -
김승자
2013.06.18 09:38
어떨때는 설명듣다가 자세히 관람할 기회를 놓치기도 해.
한번은 말 않듣고 빠져나가 돌아 보다가 구릅하고 이산가족이 되어서
망신당하기도 했어. -
김영은
2013.06.18 09:38
고대 문화의 발상지이다 싶은 그리스 터키 여행기
잘 읽고 보았어. 의미 있고 좋은 여행이었던것 같다.
아직 까지도 학구적인 너를 보는듯 하구나.
문화재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쓴 귀한글,
찬찬히 꼼꼼히 읽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
김승자
2013.06.18 09:38
영은아, 나는 학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Book Club에서 함께 책을 좀 보고 토의하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읽고 돌아 서면 작가고 제목이고 달아나니 한심해.
김필규씨가 올린 글을 읽으면서 자극을 좀 받기도 하네. -
이태영
2013.06.18 09:38
하나의 뉴스로 무심하게 지나쳤던
문화재 반환에 관해서 두 분 덕분에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특히 여러 강국들의 문하재에 대한 욕심, 대단하군요.
감사합니다. -
김승자
2013.06.18 09:38
Political Corectness가 온 사회 가치기준을 새로운 잣대로 보는 새 시대에
과거의 약자들이 주체성을 찾아 자기문화 찾기를 강요하니까요.
많은 경우에는 강제 도굴하여 밀수한 것이 먼저 문제가 되고
그런것부터 정직하게 반환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문화재가 선진국의 선견지명이 아니었더라면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걸 생각하면 반드시 처벌을 할 수만도 없겠지요?
김필규씨가 소개한 글을 다시 검토하며 읽으려고 합니다.
덧글, 고맙습니다. -
김필규
2013.06.18 09:38
식민지배를 통한 문화재의 약탈은 용서받을수 없는 만행이고 구미 선진국들이
현재 자신들의 나라에 자랑스럽게(?) 소유하고 있는 남의 문화재의 거의 대부분이
이같은 경우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꽤 많은 수의 문화재들이 합법적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어 모든것을
저주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읍니다.
예를 들면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 우뚝 서있는 오벨리스크를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벌할때 약탈한 것으로 믿고있읍니다. 나폴레옹이 약 40,000며의 군대로 이집트를
침범할때 175명의 학자들도 동행 시켜 각종 문화재를 선별해서 약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콩코르드 광장의 오벨리스크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흥미로운 사실이
숨겨저 있읍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장 프랑소와 샹폴리옹(Jean-Francoise Champollion, 1790-1832)이란
천재언어학자가 수천년동안 해득이 불가능했던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해득했읍니다.
이 이후로 세계각국의 학자들이 마음놓고 이집트 문화를 연구할수있게 되었고 이에
이집트 정부가 고마움의 표시로 이 오벨리스크를 프랑스에 선물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도 콩코르드 광장에 관광온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약탈을 저주하고 있읍니다. -
김승자
2013.06.18 09:38
파리의 오벨리스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멋모르고 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오벨리스크 조각도 인상깊었고 이스탄불에도 Hippodrome 광장에
390AD에 Egypt에서 가져온 Obelisk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때 95미터의 핑크 대리석 오벨리스크를 배에 실을 수가 없어
세토막으로 짤라서 보내왔다고 하더군요.
불란서 루불(?) 박물관에 에집트 피라밑에서 가져다 설치한 천정이
크게 논란되었던 걸로 아는데 어찌 될건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controvercy가 끝이 없는것 같습니다.
김필규씨, 이런 thought provoking subject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신승애
2013.06.18 09:38
아, 글씨가 작고 글이 길면
읽기도 싫어지는 이 눈을 어찌하면 좋으랴
이럴 때는 읽지 말라는 것이 홍승표식 노인 수칙이겠지?.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조회 수 |
---|---|---|---|---|
8255 | [re] 2013년 6월 마지막 인사회 [10] | 이태영 | 2013.06.21 | 141 |
8254 | [re][re] 2013년 6월 마지막 인사회 | 이태영 | 2013.07.26 | 47 |
8253 |
한국전쟁박물관 Springfield, Illinois
[9] ![]() | 이초영 | 2013.06.20 | 128 |
8252 | 뉴질랜드 여행기 42 (끝) [17] | 박일선 | 2013.06.20 | 114 |
8251 |
링컨대통령 박물관, Springfield, Ill.
[4] ![]() | 이초영 | 2013.06.20 | 133 |
8250 | 투명 테레 프롬프터 [7] | 김영송 | 2013.06.20 | 124 |
8249 |
' 몹시 더운 6月을 보내며 ㅡ
[2] ![]() | 하기용 | 2013.06.20 | 105 |
8248 | Greece and Turkey III / Pergamo and Ephesus [11] | 김승자 | 2013.06.20 | 112 |
8247 | 우리시대 마지막 변사의 목소리와 원로 코메디언 들의 웃음보 연기 [4] | 김영송 | 2013.06.19 | 94 |
8246 | 오늘같이 더운날엔 [3] | 심재범 | 2013.06.19 | 99 |
8245 | 구술모임 무전여행 [29] | 황영자 | 2013.06.19 | 182 |
8244 |
' 6月 두 번째 '인사회' 날에 ㅡ
![]() | 하기용 | 2013.06.19 | 123 |
8243 | 예술의 전당 분수 [12] | 신승애 | 2013.06.18 | 133 |
8242 | 바퀴 없는 신개념의 자동차 [6] | 김영송 | 2013.06.18 | 116 |
8241 | 빗속에 김흥권을 만나고 왔습니다 [8] | 이문구 | 2013.06.18 | 149 |
8240 | 뉴질랜드 여행기 41 [5] | 박일선 | 2013.06.18 | 114 |
» | Greece- Turkey II/Elgin's Marbles [14] | 김승자 | 2013.06.18 | 186 |
8238 |
'먼 훗일(後日) ㅡ
[1] ![]() | 하기용 | 2013.06.18 | 114 |
8237 | 슬쩍해온 글 [2] | 오세윤 | 2013.06.17 | 131 |
8236 | 꽃처럼 아름다운 클래식 소품 [1] | 심재범 | 2013.06.17 | 93 |
8235 | 뉴질랜드 여행기 40 [13] | 박일선 | 2013.06.17 | 130 |
8234 | 인사 올립니다. [5] | 홍승표 | 2013.06.17 | 132 |
8233 | 발길 머무는 곳(141) / 잊고 있었든 맛을 ....... [8] | 김영종 | 2013.06.17 | 135 |
8232 |
박명숙이와 함께 산길을 달리며 ..
[11] ![]() | 이초영 | 2013.06.17 | 164 |
8231 | 아름다운 그리움으로 간직하며 [1] | 심재범 | 2013.06.16 | 108 |
요즈음 예술계에서 논란되는 예술품 불법 입수, 도굴, 반환에 관한
controversial issue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 재미없는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Thought Provoking Issue는
한국과 일본간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