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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모교라 칭한다) 제11회 졸업생 동창회라 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사대 부고 제11회 동창회라 약칭할 수 있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호 부조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제 4조(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제 5조(자격)

정회원은 모교 제11회 졸업생으로 한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동급생으로 재학하다 중퇴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의 동의를 득한 자로 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조금의 납부 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준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임원


제 7조(종류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인(남,여 각1인) 3. 상임이사 : 2인(남,여 각1인) 4. 이 사 : 20인 이상 5. 감 사 : 1인 이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새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 8조(선임)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사는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 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 9조(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통상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 임원으로 본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 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4장 회의


제1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11월 중에 소 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는 회 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의 개정, 세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동의,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이사 임명에 대한 동의 및 간사의 선임, 결산 승인, 준회원 추천에 대한 동의,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 사항

제12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상임이사 포함)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관반수 출석으로 성립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 사항에 관한 세칙의 정정과 개정, 예 산의 승인 및 회비, 기타 부과금의 결정, 준회원의 추천,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 사항


제 5장 재정


제1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부담금,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6조(시행일)

본 회칙은 1959년 4월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17조(전체 동창회의와의 관계)

본회는 모교 전체 동창회의 일부를 구성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결과를 전체 동창회장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