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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다

2017.01.27 04:25

오계숙 조회 수:151












일본서 반입된 금동불상, 600여년 만에 부석사로 귀환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7-01-26 17:31:37



수정 2017-01-26 17:31:37



이 기사는 294번 공유됐습니다



 



관세음보살좌상ⓒ뉴시스







법원 “쓰시마섬 사찰서 도난당한 불상, 원소유주 부석사로 인도하라” 판결?

일 관방장관 “판결에 매우 유감...대응할 것”



 

일본의 쓰시마섬(대마도)
한 사찰에서 보관되다 한국으로 건너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이 600여년 만에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돌아오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 불상에 대해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해당 불상은 한국 법원이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아직까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추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 간논지 연혁약사, 고려사(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시대 역사서), 불상에 남아 있는 화상 흔적 등을 근거로 해당
불상의 부석사 소유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려사’에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2년부터 1381년까지 5회에 걸쳐 왜구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을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고, 대마도 향토사학자
등이 발간한 잡지인 ‘대마도의 자연과 문화’에도 역시 그 무렵 왜구들이 서산 지역을 침탈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적시해 해당 불상이 약탈당했음을
인정했다.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인
1330년 서산에서 제작된 후 1526년경 이전에 일본으로 이동됐다고 추정된다. 재판부의 반환 결정으로 해당 불상은 무려 600여년 만에 귀환하는
셈이다.



또한 재판부는 “부석사가
인도받더라도 충분히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012년부터
해당 불상의 반환을 요구해 온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이 불상이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외교 루트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그런(부석사 인도) 판결이 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국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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