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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부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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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해가 잘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아 실명을 밝힌다. 중앙일보 1월 26일자의 서소문 포럼(칼럼)에 

김기현(서울대 교수, 철학과)의 '사법부를 내버려두라'는 글의 첫 문장부터 트집이 잡혔다. 칼럼을 꼼꼼히 읽어보면 수긍이 가는 것도 있으나 "철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무리한 논리적 비약을 하여 혼란을 겪은 것이 몇 군데 더 있으나 생략한다.  

 첫 문장의 '불법적 국정농단이 알려지며 촛불이 광장을 환하게 밝혔다.'에서 덜컥 걸렸다. '불법적' 국정농단이 있으면 '합법적' 

국정농단도 있겠느냐는 트집이다. 이 문장은 '불법적인 국정농단으로...'로 고쳐 써야 맞다. 그래야 태극기 시위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다. 국정농단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일부 순진한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로 우겨대는 억양과 표정으로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며 윽박 지르는 저들의 억지에 숨을 멈추게 된다. 바로 최경환 의원이 주례를 서주었던, 전에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시켰던 사람을 국가기관에 강압적으로 취직을 시키고,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태도와 비슷한 막무가내 행동이다. 

  서두의 '이해'를 잘 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구체적인 실명을 밝혔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사과(謝過)에도 사과할 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당사자는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사과구나라고 그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막연하게 '국민 여러 분께'하는 사과와 표창원이 '국민 여러 분께'하는 사과는 막연함에서 똑같아서  적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상 오만했던 사람이 '그동안 나로 인해 속이 상했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막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떠올리면 누가 당했었나?의 의문만 하나 더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사과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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