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다페스트각서와 한미상호방위조약
2022.02.27 10:23
부다페스트 각서 우크라이나에대한 공격이 있을시 안보리가 대처한다는 각서 ) 하나 믿다가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의 혜안을 ㅡㅡㅡㅡㅡㅡ
휴전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1953년 5월 22일, 월터 스미스 미국 국무차관은 엘리스 브릭스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낸 훈령에서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이 침략에 대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 ▲휴전협정과 더불어 발표할 유엔의 제재강화성명(공산 측의 재침략이 있을 경우 참전 16개국이 공동으로 그에 맞서는 제재에 참여한다는 약속)이 미국이 한국의 장래 방어를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아이젠하워)이 대한민국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고려할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관심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행히 5월29일~30일 열린 미국 국무부-군부 고위급 회동은 논의 끝에 “한국 정부가 휴전협정 체결과 시행에 동의하고, 한국군을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존치시킨다는 조건 아래 미국-필리핀 방위조약과 앤저스(미국-호주·뉴질랜드)조약과 같은 수준의 양국 간 안보조약의 체결을 한국 측에 제안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휴전협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서를 넙죽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6월17일자 회신(回信)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밀약(密約)과 1945년 미소(美蘇)의 일방적인 38선 획정, 그리고 1950년 애치슨선언으로 북한의 남침을 촉발한 사실 등 미국의 전과(前過)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 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국에 베푸는 시혜(施惠)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마땅히 갚아야 할 도덕적 채무(債務)라는 투였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딱 3년이 되는 1953년 6월 25일 미국 대통령 특사(特使)인 로버트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서울에 도착했다. 6월 26일부터 시작된 이승만-로버트슨 회담은 7월 11일까지 12차례나 계속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94년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 각서’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침략이 일어나면 참전 16개국이 돌아올 것”이라는 미국의 공허한 약속만 믿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핵으로 무장한 북한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아울러 문재인 스스로도 “필요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공언했던 종전선언이란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문재인이 그렇게 목을 매었음에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배진영 조선일보 기자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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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혜안에 감사드리며 엎드려 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외롭게 타국에서 돌아가시게 한 죄를 우리는 어떻게 갚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