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함께하는 부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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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인천지검 저작권지킴이 연수 (성인)
2009.10.09 08:17
Gateway tower 16층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것이다.
8시간동안 16층에서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오전에는 강의가 어찌나 지루한지 무엇을 말하는지 영 아니었다.
듣는 사람들이 135명인가 되었는데 모두 <인천지검 저작권지킴이 연수(성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게임기(닌텐도?)로 게임을 하고 있거나 그냥 엎드려 자기도 한다.
목소리의 톤도 고저가 없을 뿐 아니라
마이크의 성능도 나빠 소리도 이중으로 들리는 아주 나쁜 조건이었다.
강의를 하는 분도 너희들 듣거나 말거나. 였다.
그러나 점심후 강의는 달랐다.
같은 장소인데 마이크의 성능이 좋아졌나?
소리도 크게 잘 들렸고 강의를 하는 분도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로 시작하여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의 경제적 효과
3-1 저작권분쟁사례(외국)
3-2 저작권분쟁사례(국내)
4. 저작권 분쟁 예방 방법
5. 저작권분쟁현황
6. 저작권법 위반자 기소유예제도
7. 저작권산업에 대한 세계의 인식
알기쉽게 듣기좋은 목소리로 강의를 하여 주었다.
가장 강조하신 것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8시간교육받고 기소유예되는)
왜 합의하여 나쁜 로펌들에게 배를 불려 주느냐고 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라 했다.
마지막시간에는 변호사가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를 강의한다 했는데 이분은 들어오시자마자
강의가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질의 응답으로 합시다
하고는 궁금한 것을 질문하라한다.
많은 사람이 질문하고 답을 해 주었다.
그리하여 오늘 교육은 참으로 좋은 효과를 걷었다고 생각을 했다.
댓글 17
-
황영자
2009.10.09 08:17
-
황영호
2009.10.09 08:17
유익한 교육 받으셨군요.
구름 한점없는 맑은 가을 하늘아래 북악산이 보이는 서울의 거리가 너무나 깨끗하게 보입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그 서울의 거리가 아니네요
푸라다나스 가로수 늘어선 그 시절의 서울 거리가 그리워지는 마음입니다. -
황영자
2009.10.09 08:17
16층 꼭대기에서 유리창문을 통해 찍었는데도
어제 날씨가 워낙 쾌청하여 똑딱이로 찍었는데도 잘 나온것 같습니다.
처음 이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날짜가 내가 모임이 있는날이어서 짜증이 났었는데
교육의 효과가 좋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많이 홍보하라는 말에 우리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
박일선
2009.10.09 08:17
어제 배우신 것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점, 내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 등입니다. -
황영자
2009.10.09 08:17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문제들을 오전중에 공부를 하여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프린트물에서보면
저작권을 가질수 있는것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소설 시같은 문학작품에서부터시작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까지
즉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모든 창작물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보호받아야 한답니다.
지금 박일선씨가 여행일기를 써가는 것도 모두 저작물입니다.
보호하십시오
발표를 하되 마음대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다른곳 웹상에 올릴때는 반듯이 박일선씨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듯이 이름을 명기해야 한답니다. (누구누구의 것이라고)<남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알아야할일중하나>
저작자의 권리를 알고 그것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자권)
2. 저작재산권( 복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설명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며 함부로
남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고 주의 해야하며 위반시 많은 새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합의를 보아 끝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는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것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합니다. -
김동연
2009.10.09 08:17
유익한 연수였다니 고생스러워도 다행이구나, 영자야.
저작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너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16층에서 내려다 본 서울시내도 볼만하구나,
못말리는 찍사는 뭐든지 작품으로... -
황영자
2009.10.09 08:17
정말 유익한 연수였어.
질의 응답시간 (마지막시간)에 나온 질문들 중 많은 것들이
우리가 홈에 올리는 많은 음악들이 모두 남의 저작물이니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었어.
음반을 사서 소유한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지 남에게 유포하지 말라는 것이었어
즉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모든 음악이 위반이라는 것이지.
즉 저작권과 소유권은
즉 책을 사는 것은 소유권이며 저작권은 아니라는 것이지
따라서 그서적을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느것
즉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 해도 이를 마음대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다른말로 바꾸면 내가 cd음악을 구입하여
내 동영상에 음악을 삽입하여 웹에 올리면 그것도 위반
구입한 것은 나만 들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사용하여 배포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웹에 올려 친한 사람이나 같은 구릅의 사람들이 보는 것도 위험하답니다. (이것은 내가 질문하고 들은대답)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 본다고 할 수 없기 때문 .
그래서 난 돌아와 내 동영상을 모두 친구보기로 하여 감추어 버렸단다.
이제 우리 부고에도 동영상 올릴때는 음악을 사용해도 되는 것만 써야 할 것 같다. -
김숙자
2009.10.09 08:17
유익한 연수를 받았구나
16층에서 내려다 보고 찍은 버스 색갈이
다양하네 항상 무심코 지나쳤는데. -
황영자
2009.10.09 08:17
친구들이 이것을 많이 보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재산권은 사후 50년까지이며 (앞으로는 70년이 될 수도)
그러므로 베토벤의 음악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연주한 사람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면 역시 안됨
이것이 바로 김영종씨가 걸렸던 예란다.
우리나라 가수들의 음악을 사용할 수 없는데
DAUM 이나NAVER 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대납을 한다니
앞으로 희망이 있긴 있는것 같다. -
권오경
2009.10.09 08:17
아이구~영자야 어렵네..설명을 들으니 어려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노래를 어찌 다 분간을 하니?
영자야 유익한 공부를 하고 전해주니 도움이 많이 될거야. 에그 ~난 모르고 싶네 히히..
어쨋건 저작권과 소유권이 다르다 이 말씀.. -
황영자
2009.10.09 08:17
박일선씨의 답이 될까하고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것은 오전중 공부여서 영 들리지도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프린트물에 있는것을 이용하려하니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수 있다고 생각되어 그만두었단다.
하여간 조심해야 할것 같아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보고 생각을 했으면 한다.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노출 되는 것은 친구보기나 싸이블로그 같으면 일촌보기 등으로 우리끼리만 보도록
여기도 우리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11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것을 퍼 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했단다. -
김영종
2009.10.09 08:17
ㅎㅎ 선배가 여기 있수
난 하루종일 졸다 왔는데 ㅎㅎㅎ -
황영자
2009.10.09 08:17
오전 같으면 졸겠습디다.
그런데 오후시간에는 흥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은 해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욱.ㅎㅎㅎㅎ
그래서 저는 모두 숨겨 버렸습니다.
일촌만 보게 하고 ㅎㅎㅎㅎ -
최경희
2009.10.09 08:17
무섭고 겁나서 어디 음악 가져 올수 있나 ??
네가 대표로 많은 시간 교육 받고 왔구나 고생 많았다
일촌 끼리나 음악 들어야지 이거 컵나서... -
황영자
2009.10.09 08:17
경희야 맞어
제일 마지막에 강의를 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해도 10명이내는 상관 없지만
그것이 넘어가면 책임 못진다고
어디에 유포 될지 모른다는 것이야.
우린 아무 생각없이 가져다 쓰는것이 안된다는 것이지.
친구들이 이것 알아야 할 것 같아 -
성기호
2009.10.09 08:17
여러가지로 고생 하셨군요.
우릴 즐겁게 하려다 그만...조심해야겠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황영자
2009.10.09 08:17
네 회장님 우리가 즐기려다가 그만 저작권에침해자가 된 것이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아무뜻없이 내 블로그에 옮겨논 음악이 ....
조심해야 합니다.
될수록 블로그는 친구들만, 일촌만 보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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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녁에는 인사회가 있는날이지만 의례난 두번째 목요일은 못가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좀 일찍 끝내주면 가보리라 마음 먹었는데
웬걸 6시까지 꼬박 시간을 채운다.
이것은 제 저작물이니 퍼가지 마세요.
퍼가면 허락받고 꼭 내 작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세요.
바로 이것이 어제배운 교육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저작권위반했다고 조사받은 것은 봄인데
잊을만하니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어제 하루종일 받은 것입니다.